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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5
시행일자 2019-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Aquadigest; FRANCE
물품설명 ㅇ소르비톨, 해초추출물,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
ㅇ용도 : 양어용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XXMJ60038호, 경기도 군포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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