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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3
시행일자 2019-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COUNTING MANIFOLD; 8701686002
물품설명 -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체외진단용 혈액검사장비 내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품
- 체외진단을 위해 Cell Dyn Emerald에서 흡입한 샘플을 반응컵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때 반응컵 및 Solenoid Manifold를 고정시키는 base 역할을 함
- 좌우에 4개의 홀에는 튜빙호스가 연결되어 샘플을 이동시키는 통로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 스풀(spool)ㆍ릴(reel)이나 이와 유사한 지지구(支持具)[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3923호나 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류 총설에서 “(b)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혈액검사장비에 반응컵 및 Solenoid Manifold를 고정시키고, 튜빙호스를 연결하기 위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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