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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0
시행일자 2019-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00
품명 LCD module ; USK12864-14003A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Dot Matrix LCD모듈로서, LCD, Polarizer, FPCB, Driver IC, 백라이트 유닛으로 구성되며, 수입자는 무전기에 장착할 용도로 수입하며, 무전기에 장착되면 밧데리 상태 및 용량, 볼륨값, 시간 등의 정보를 표시함

○ 사양
- Dots ; 128×64
- Display Type : FSTN / Positive
- screen size : 1.3인치
- Backlight : 2pcs LED white


(신청 물품)


(본건 물품에서 표시되는 정보의 예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물품인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D)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무전기 등에 사용되어 밧데리 상태 및 용량, 볼륨값, 시간 등의 정보를 흑백으로 표시하여 시각신호용 기능을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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