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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4
시행일자 2019-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6030
품명 Other Sheet of unsaturated polyester; 142SAMSGR25M1NC;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플라스틱 수지(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절단된 유리섬유, 충진제 등을 함침한 검정색계 시트상으로 양면에 이형 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 1,000mm × 250,000m × 2.5mm ]
- 용도 : 천장재, 욕실 천장재, 물탱크용 및 자동차 짐칸 도어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a)에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sheet) 등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Stylene monomer, 유리섬유, 충진제 등을 함유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603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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