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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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Speed Change Lever(DCE100B) ; PR.CHNA |
| 물품설명 |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발전소, 공장 등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Blower)’의 속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함
- 크기 : 27.7㎜ x 20.3㎜ x 17.2㎜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사용자가 상하로 움직이는 조작을 통해 ‘송풍기(Blower)’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기적인 접속과는 무관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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