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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29
시행일자 2019-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Speed Change Lever(DCE100B) ; PR.CHNA
물품설명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발전소, 공장 등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Blower)’의 속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함

- 크기 : 27.7㎜ x 20.3㎜ x 17.2㎜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사용자가 상하로 움직이는 조작을 통해 ‘송풍기(Blower)’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기적인 접속과는 무관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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