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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34
시행일자 2019-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1000
품명 Parts of fans ; Fan(DCE100B) ; PR.CHNA
물품설명 발전소, 공장 등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Blower)’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 팬 블레이드

- 크기 : 직경 85㎜ x 29㎜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팬(fans)”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및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8414.5 소호에 분류되는 송풍기(Blower)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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