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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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30-9000 |
| 품명 | Pasta preparation; WOULD U COOK Bibim makguksu kit(우주쿡 비빔막국수 키트) |
| 물품설명 |
ㅇ 건조 메밀국수와 비빔양념장(고추장, 고과당, 양조식초, 설탕, 마늘, 배퓨레, 양파 등), 들기름, 통깨를 수지제 팩에 개별포장하여 레시피카드 1장과 함께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32g)
- 규격 : 메밀면(200g*1), 비빔양념장(60g*2), 들기름(5㎖*2), 통깨(3g*1) - 용도 : 식용(비빔막국수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와 레시피를 제공)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육(肉)ㆍ어류ㆍ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ㆍ소스ㆍ육(肉)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비빔막국수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건조한 메밀국수인 파스타와 양념장, 들기름, 참깨를 각각 각각 개별포장하여 지제박스에 함께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각각 손질 및 조리 후 혼합하여 섭취하는 물품이기에 “인스탄트 면류”로 보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본 품은 비빔막국수를 만들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그 밖의 파스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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