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730 |
|---|---|
| 시행일자 | 2019-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1000 |
| 품명 | Parts of fans ; Nozzle(DCE100B) ; PR.CHNA |
| 물품설명 |
중공이 있는 파이프 형태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발전소, 공장 등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Blower)의 본체에 장착되어 작은 배출구멍을 통해 공기 배출시 작업을 용이하게 함(크기 : 직경 44.4㎜ x 223㎜)
[신청물품] [장착 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팬(fans)”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및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8414.5 소호에 분류되는 송풍기(Blower)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