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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80
시행일자 2019-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601.93-0000
품명 Plaite of rattan ; Rattan cane webbing ; PR.CHNA
물품설명
조물재료의 의자 등 가구 제작을 위해 등나무 줄기를 엮은 반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601호에는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ㆍ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ㆍ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조물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였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모양의 것에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은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등나무 줄기를 엮어 평행으로 연결 및 직조한 시트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601.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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