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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76
시행일자 2019-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trip of plastics ; MAGIC GEL STRIP TOE NAILS(DGSTP) ;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필름 한 쪽 면에 무늬 등을 인쇄한 후 다른 면에는 접착물질을 도포한 손톱 모양의 플라스틱 스티커 여러개와 1개의 네일파일(손톱연마용 줄)을 함께 소매포장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나 그림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 “제3918호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일면에 무늬 등을 인쇄한 평면상의 플라스틱제 접착성 스티커를 이형필름에 부착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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