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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47
시행일자 2019-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10-9000
품명 Low density polyethylene, in primary forms; Lotrene FD0274
물품설명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에 소량의 첨가제(1% 이하, Anti-blocking agent, Slip additive, antioxidant)가 혼합된 백색 펠릿상(비중 0.94미만)
- 용도 : 필름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10호에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중략)...폴리에틸렌은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반투명의 물질이다.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즉, 20℃ 에서 비중 0.94 미만(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의 폴리에틸렌은 특히 식품의 포장필름용으로, 지·섬유판·알루미늄호일 등의 도포용으로, 전기절연용 및 가구·완구 등의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중략)...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비중 0.94미만)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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