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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46
시행일자 2019-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1-0000
품명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nionic; MICOLIN DBA
물품설명 Alkylbenzene sulfonic acid(Alkyl기의 탄소분포 C9~C15)와 미반응물질(dodecylbenzene, sulfuric acid), water로 구성된 흑색계 점조 액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임)
- 용도 : 산업용 및 가정용 세제, 유화제 등으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3402호 (I)항에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중략)...음이온(anionic) 활성제로서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알킬술폰화물·알킬페닐에테르술폰화물(alkylphenylethersulphonates); 알킬황산화물·알킬아릴술폰화물(예: 공업적 품질의 도데실 벤젠술폰화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공업적 품질의 Alkylbenzene sulfonic acid와 미반응물질(dodecylbenzene, sulfuric acid), water로 조성된 음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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