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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2
시행일자 2019-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20-1391
품명 Red ginseng major roots; 통째로 우려먹는 흑삼
물품설명
ㅇ수삼 근을 수차례 증숙, 건조하여 만든 흑갈색 홍삼을 비닐용기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g × 30 뿌리)

- 용도 :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211.20-13호에서 “홍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가루(powder)로 한 것ㆍ비벼서 뭉개 것ㆍ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수삼 근을 수차례 증숙, 건조하여 만든 흑갈색 홍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20-13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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