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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0
시행일자 2019-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Grill Assy-RR DR Speaker, LH(Lexion) ; 83333-J6210SUG
물품설명 ㅇ 개요
- 차량(신형 K9)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외관을 구성하고 스피커를 보호하는 물품
- 구성요소 및 재질 : 스피커그릴(SUS304), 부직포, 플라스틱 사출, 보호필름(LDPE)
- 제조공정 : SUS판 입고 → 전처리 → 에칭 → 나노코팅 → 검사 →라미네이팅 → 펀칭 → 블랭킹 → 포밍 → 조립(부직포 등) → 검사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차량의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외관을 구성하면서 스피커를 보호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단순히 스피커를 보호할 뿐 스피커의 기능과는 무관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품이 차량의 도어 외관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므로 관세율표 제17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바닥용 매트’ 등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708.29호에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함.

ㅇ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는 ‘패널’둥과 같이 도어의 외관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물품이고,
- 그 형상이 해당 차량(K9, 제8703호)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17부에서 특별히 제외되거나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에 분류되하기 위한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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