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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34
시행일자 2019-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7.22-9000
품명 Ceramic wall tiles, of a water absorption coefficient by weight exceeding 3% but not exceeding 10% ; TW ;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진흙 등으로 성형 및 소성 과정을 거쳐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도자제 벽용 타일[크기: 약 8cm x 26cm x 0.85cm, 부분적으로 유약 처리되어 있으며 균일하지 않음, 수분흡수계수: 중량기준으로 3%초과 10%이하]

- 용도 : 건축타일용(실내외 벽면 부착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2호에는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판석(flags)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s)·노(爐)용 타일(hearth tiles)과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물 실내외 벽면에 사용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도자제 타일로,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3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2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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