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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19
시행일자 2019-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10-9000
품명 Articles of carbon fibres; PREPREG-CARBON EPOXY; CYCOM 970
물품설명 탄소섬유로 직조된 직물 양면을 회색 및 녹색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시트를 롤에 감은 것(규격 : 60IN, 65YD/Roll)
- 용도 : 구조용 보강재(항공기 동체)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탄소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탄소섬유는 보통 필라멘트 모양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및 제54류 총설에 “제6815호의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탄소섬유 직물 양면을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탄소섬유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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