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13
시행일자 2019-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Pet clip; DW-011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롱파일편물(파일길이: 귀 약 20cm, 몸통 약9cm)을 강아지 모양으로 재단·봉제한 것으로 내부는 강아지 뼈대모양의 프레임(별도판매)을 끼울 수 있게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배 부분에는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애견미용 훈련(연습)용 모조피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애견미용 연습용으로 사용하도록 롱파일편물을 특정형상으로 재단·봉제한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