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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3
시행일자 2019-0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Parts of clutches; TUBE GUIDE; A1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프레스 성형한 원통형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Cylinder Body, Piston, Return Spring, Push Rod 등과 릴리스베어링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압식 클러치 릴리스 실린더 내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 피스톤과 스프링 사이에 결합되어 피스톤과 스프링이 유압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동시 움직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함
- 규격 : 지름 59㎜, 내경 높이 60㎜
- 재질 : SPCC

ㅇ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ㅇ 클러치 내부 장착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93호에 ‘클러치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클러치[원추 모양ㆍ플레이트(plate)모양ㆍ유압식의 것ㆍ자동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석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plate)와 레버ㆍ틀을 붙인 라이닝(linings)’을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유압식 클러치 실린더와 함께 조립되어 클러치 페달로부터 전달된 유압에 의해 피스톤과 스프링이 본 품 가이드에 의해 움직임의 반복을 원활히 하여 엔진의 동력을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유압식 CLUTCH ASSENBLY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 유압식 클러치 실린더 내에 결합되도록 제작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클러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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