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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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SENSOR, REAGENT CARRIER DETECT, CABLE W207(ROHS); 7-200584-02 |
| 물품설명 |
마그네틱 센서가 회전판 위의 개별시약 카트리지를 감지하여 감지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여 메인 컨트롤 판넬로 감지 신호를 전달해 주는 물품
- 용도 : 화학면역발광분석기기*의 회전판의 카트리지의 유무를 감지 * 화학면역발광분석기기 : 항체의 면역 검사기기로 본체의 원형 디스크판 위에 항체 및 시약을 장착하여 원형 판이 회전하면서 각종 면역 시험이 이루어 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7) 다이얼지침식 비교측정기(comparator)·측정 장치·전자·광전자·압축공기식 센서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 또한 이 호에는 기록식 비교측정기와 대량생산된 부분품을 비교측정기에 운반시켜 불량품을 검출하는 기구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마그네틱 센서가 회전판의 카트리지의 유무를 감지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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