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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2
시행일자 2019-0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3-9000
품명 PERIST PMP TBG-MD ; 91485-01
물품설명 Cell-Dyn Ruby, Sapphire(혈액 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을 계수하는 기구)에서 혈액샘플을 흡입하고 이 혈액샘플을 기기내부의 Impedance나 Optic Flow Cell의 반응센터까지 이송하고, 기능검사 후 물질을 Waste통으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용 홀더가 있는 튜빙
- 재질 : 실리콘(Silicon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소호 제3917.33호에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파이프·호스(tubes, pipes and hoses)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i) 중공(중공:hollow) 제품[반(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기에 고정할 수 있는 홀더가 있는 그 밖의 플라스틱제 관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7.3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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