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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1
시행일자 2019-0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9099
품명 Vacuum Vessel Rebuild Kit(RoHS) ; 7-77712-03
물품설명 검체 내 항원과 항체의 존재를 검출하고 결정하기 위해 미세입자화학발광면역분석법(Chemilumines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ChLIA) 원리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용 기기에 장착되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용액을 Waste Line으로 보내기 위한 물품
- 향후 Vessel 위 아래쪽에 튜빙이 연결되며, 튜브에 연결된 밸브의 작동에 따라 용액을 빨아들이고, 모인 용액을 배출함
- 구성 : 플라스틱 원통형 용기, Waste lint Tube, Plugs, Fittings, Bypass Tube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검체 내 항원과 항체의 존재를 검출하고 결정하기 위해 미세입자화학발광면역분석법(Chemilumines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ChLIA) 원리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용 기기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용액을 Waste Line으로 보내기 위한 구성요소이므로 제9027호의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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