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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9
시행일자 2019-0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9099
품명 COVER, PROCESSINGCENTER(INTERNAL)(ROHS) ; 7-203133-01
물품설명 검체 내 항원과 항체의 존재를 검출하고 결정하기 위해 미세입자화학발광면역분석법(Chemilumines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ChLIA) 원리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용 기기의 빛의 총량을 검사하는 CMIA Reader 검사실 상단에 장착되어 외부의 빛 투과를 방지하고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COVER
- 용도 : 검사기기내 불필요한 빛 차단으로 측정값의 정확도를 높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검체 내 항원과 항체의 존재를 검출하고 결정하기 위해 미세입자화학발광면역분석법(Chemilumines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ChLIA) 원리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용 기기의 빛의 총량을 검사하는 CMIA Reader 검사실 상단에 장착되어 외부의 빛 투과를 방지하는 플라스틱 COVER이므로 제9027호의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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