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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77
시행일자 2019-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7.23-0000
품명 Ceramic wall tiles of a water absorption coefficient by weight exceeding 10 %; G-50;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광물성 재료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유약처리하지 않은 진회색계 타일[규격: 55⨯240⨯20mm, 수분흡수계수: 중량기준으로 10% 초과]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23-0000호에“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소호 제6907.30호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판석(flags)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s)ㆍ노(爐)용 타일(hearth tiles)과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ㆍ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평면이며 연결하기 위한 구멍, 돌기(突起)나 그 밖의 모양이 필요 없으며 서로 중복됨 없이 나란히 놓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와와 구별하며 ; 판석(flags)은 타일(tiles)보다는 크고, 보통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 타일은 그 밖의 기하학적인 모양(육각형ㆍ팔각형 등)인 경우도 있다. 타일은 주로 벽ㆍ벽난로ㆍ노(爐)ㆍ마루와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한다. 판석은 특히 도로나 마루의 포장(鋪裝)용ㆍ노(爐)용 슬래브(slab)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모두 점토나 그 밖의 무기질 원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압출하거나 프레싱(pressing)하여 성형하지만, 다른 공정에 의해서 성형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성형한 후에는 건조하고 그 다음에는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기에 충분한 온도에서 굽는다. 그러나 격심한 마모를 견디어야 할 형태의 것은 유리질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석기제, 자기제나 소결된 동석제의 타일[예: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의 내장용 타일 등] 등이다. 내마모성(耐磨耗性)과 유리질화율은 타일의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수분의 흡수력에 의해 구분된다. 높은 수분흡수율은 다공성(多孔性) 구조에 해당한다. 낮은 수분흡수율은 촘촘한(유리질화한) 구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6901호에 “벽돌ㆍ블록ㆍ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ㆍ트리폴리트ㆍ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총설에서 “이 절에서는 점토의 함유에 상관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6901호에서 도자제품 : 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예: 규조토(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대개는 제2512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의 식물성 생산품(예: rice boll ash)의 탄화에 의하여 만든 실리카를 성형 후 소성하여 제조된다. 이들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결합제(점토나 마그네시아와 같은 것)로 혼합되어 있으며 때로는 다른 물질(예: 석면·사람 머리카락·톱밥·석탄회)이 혼합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12호에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질은 단세포 유기물[규조류(diatoms) 등]이 화석화되어 형성된 규산질의 흙이며 대단히 가볍다. 이들 물품은 제시될 때에 그 비중이 압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 중량(effective weight)을 1000㎤ 당 ㎏ 수로 나타내는 ‘겉보기 비중(apparent specific gravity)’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규조류(diatoms) 특유의 다공성 입자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6901호의 “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ㆍ트리폴리트ㆍ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광물성 재료(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에 해당되지 않음)를 불에 구워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유약처리하지 않은 진회색계 타일로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2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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