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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45
시행일자 2019-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including cabs) ; PAD-ABSORPTION ; 84526-J9000 ; 140*280 ; R.KOREA
물품설명
- 혼섬된 인조섬유(PP+PET)를 적층하여 만든 워딩 양면(상·하)를 부직포로 합지한 원단(NOISELITE)을 차량 내부 서랍(글로브 박스) 외부의 부착형태에 맞도록 ‘T' 형상으로 테투리 압착 및 절단한 것
- 용도 : 차량(현대_코나)용 흡음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이하 생략)”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만든 기타의 차제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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