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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93
시행일자 2019-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20
품명 Dot priner; AUTOMATIC CASSETTE PRINTER; VCPA-50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병원, 실험실 등에서 각종 조직이나 동식물 시료 등의 처리를 위한 용기(카세트)에 고유번호나 바코드를 도트 메트리스 방식으로 인쇄하는 기기로 내장된 PC 연결 단자에 의해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 연결 가능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I) 기타 인쇄기ㆍ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하여 “(A) 프린터 :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ㆍ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ㆍ네트워크)으로 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 연결 가능한 도트 매트릭스 방식의 프린터이므로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43.32-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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