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44
시행일자 2019-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49-0000
품명 Other sheets of ploymers of vinyl chloride,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6% of plasticiser ; PVC SHEET ; PVC RIGID SHEET ; 1200*2400 ; R.KOREA
물품설명
- 회색계 염화비닐 중합체의 시트*(가소제 6% 미만 함유)
* 제출샘플 규격 271 * 199 * t10㎜
- 용도 : 기계부품 및 내장용
- 제조공정 : 원재료(PVC) → 배합 → 압출성형 → 냉각,인취 → 절단 → 포장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중략)…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및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올록볼록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것(corrugate)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테이블포)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소제 함량 6% 미만의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시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