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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5
시행일자 2019-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고추냉이 와사비아차
물품설명 고추냉이(Wasabia japonica matsum)의 잎과 줄기를 건조 및 조분쇄하여 볶은 녹갈색계 파쇄상을 티백에 넣어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 용도 : 침출차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추냉이의 잎과 줄기를 건조 및 조분쇄하여 볶은 후 티백에 포장한 것으로 ‘조제한 그 밖의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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