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5 |
|---|---|
| 시행일자 | 2019-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10 |
| 품명 |
FLOATING SEAL GROUP, SJ0690S
|
| 물품설명 |
- (개요) 합금주철제의 Seal ring과 고무제의 O-ring이 각 2개씩 1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굴삭기의 주행용 구동장치인 주행디바이스(Track Drive)에 사용됨. 디바이스 내부로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일이 외부로 세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함
· O-ring : Thrust 하중에 의한 하우징 간근의 이동시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며 Seal ring 접촉면이 균일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누유방지 및 이물질 침투 방지 기능을 함 · Seal ring : 제품의 경사면으로 O-ring이 유동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Seal ring끼리 한조로 접촉하면서 내부오일이 세어나가거나 외부의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sealing 기능을 수행함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 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기계류의 모든 비전기식 부분품을 포함한다. _중략_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 오일 실 링(oil seal rings)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플렉시블한(flexible)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경화 (vulcanisation)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와 기기에서 연결 표 면을 밀폐하여 기름이나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거나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 지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 오일의 누유 등을 방지함과 동시에 외부 오염원의 내부 유입을 방지하는 오일 실링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