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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6
시행일자 2019-0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10
품명 Ramen; 쿡탐 짜파게티맛 국물라볶이
물품설명 ㅇ밀가루를 주성분으로 유탕처리한 라면(110g, 1봉지), 쌀을 주성분으로 하여 가래떡 형상(크기 : 길이 약 3cm × 직경 약 1cm)으로 성형한 떡볶이 떡(100g, 1봉지)과 어묵, 정제염, 젖산칼슘, 정제수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직사각형 형상(크기 : 약 6cm × 3cm)의 어묵(80g, 1봉지), 분말짜장-Y, 고과당, 말토덱스트린, 깐양파, 재종유, 춘장 등으로 혼합, 조제된 소스(90g, 1봉지)를 각각 소포장한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380g)
- 면 29%, 떡볶이 떡 26%, 소스 24%, 어묵건더기 21%(순수한 어묵의 함량 9.87%)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채소주스·퓨레·계란·밀크·글루텐·디아스타아제·비타민·착색제·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물품은 보통 수송·저장 및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 출하 전에 건조시키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부서지기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의 성분 중 밀가루 반죽을 면으로 압출하여 유탕처리한 면류(약 29%)와 쌀을 주성분으로 하여 가래떡 형상으로 성형한 떡볶이 떡(약 26%)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가격 또는 역할에 의해 결정됨

- 본 물품은 주요 구성요소인 라면과 떡볶이용 떡, 소스류 등 그 역할에 따라 특성을 결정할 수 없으나 함량에 있어 라면이 떡볶이용 떡에 비해 많으므로 라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포장된 것으로 라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3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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