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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43
시행일자 2019-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5090
품명 Ink-jet printing machines; INK JET PRINTER; TRUE PRESS JET52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프로세싱된 이미지를 잉크젯 분사 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로 출력하는 인쇄용 기기

ㅇ 제품사양


- 인쇄방식 : Drop-on-Demand 잉크젯, 컬러
- 해상도 : 720 × 720dpi
- 용지공급속도 : 128m/min(A4 : 1,720/min, 신문 : 920/min)
- 인쇄용지폭 : 165~520mm, 인쇄영역폭 : 150~507mm
- 용지종류 : 잉크젯 용지, 칼라지
- 본체치수 : 2,960×1,766×1,780mm
- 중량 : 2,400kg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I) 기타 인쇄기ㆍ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하여 “(A) 프린터 :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ㆍ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ㆍ네트워크)으로 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2)잉크젯 프린터 :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8443.32-10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적합한 사무용의 “프린터(printer)”가 분류되며, 제8443.32-50호에는 “산업용의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가 분류됨. (2009년 제9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참조)

ㅇ 본 품은 규모, 속도, 용량에 있어 일반 사무용이 아닌 인쇄산업에 적합한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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