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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46
시행일자 2019-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2010
품명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 8“ Wafer ring ; R.KOREA
물품설명 - 반도체 제조공정중 주로 Wafer Dicing 공정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SUS420J2) 재질의 Wafer ring frame
- 용도 : Dicing 공정시 웨이퍼 고정·지지 및 이송 중 웨이퍼 손상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E)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s)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인 Dicing 공정에서 주로 Dicing 장비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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