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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87
시행일자 2019-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9000
품명 Prepared adhesive based on polymers; 접착제
물품설명 Ethylene-vinyl acetate 공중합체, 소포제(계면활성제, 실리카 등), 증점제(아크릴계 수지, 암모니아수),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통에 포장한 것(내용량 : 20 Kg)
- 용도 : 권련지용 접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은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한 중합체나 혼합물,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ㆍ용제(溶劑 : solvent)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ㆍ로진 에스테르ㆍ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EVA 공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3506.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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