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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3
시행일자 2019-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04.30-0000
품명 Pineapples, dried; DRIED PINEAPPLE
물품설명 파인애플 과육을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2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제0804.30-0000호에서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인애플 과육을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804.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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