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32
시행일자 2019-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Other transmission elements presented separately ; Spindle(DCE100B) ; PR.CHNA
물품설명 가운데 중공과 나사산이 있는 하부는 원기둥이고 상부는 특정형상으로 돌출된 철강제 물품으로, 전동모터에 결합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크기 : 직경 15㎜ x 23㎜)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8483호의 용어에 열거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3.90호에는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및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동모터의 회전력을 피동력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