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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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HANGER FRONT; 1242748X, HANGERREAR RIGHT ASSEMBLY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봉상의 철강제 물품을 특정형상으로 구부림 가공한 형태로, 차량의 머플러(소음기)에 용접되어 머플러를 차량하부에 고정시키기 위한 장착구로 사용 - 재질 : Stainless steel(SUS304)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 비금속제 부속품과 장착(부착구)를 포함하며 이들 물품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으로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머플러를 차량 하부에 결합·고정시키기 위한 차량용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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