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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94
시행일자 2019-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품명 Nonwovens of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MK007-0113;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계 스테이플 섬유(Flame retardant fiber 81%, Low melt fiber 19%)를 혼합, 카딩한 후 열접착하여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백색계 부직포[제시규격 : 460mm x 170M, 중량 : 140g/m2]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기타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중략…결국, 웹(web)과 시트(sheet)의 모든 층과 폭에 걸쳐서 섬유나 필라멘트가 접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직포를 제5601호의 특정 종류의 워딩으로부터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제5601호 해설 참조). 어떤 부직포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물류와 같이 세탁도 가능하며 비틀어 짤 수도 있다.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계 스테이플 섬유를 열접착하여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부직포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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