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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6
시행일자 2019-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90
품명 DX 스타볼 세트 SP, K0018380-1555(18380BNKR) KYUTAMA SET SP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 개요
본체(DX 갤럭시블래스터*(제시되지 않음)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스타볼 3개**가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임.
* DX갤럭시블래스터 : 손목에 찰 수 있는 총 형상을 갖춘 완구
** 스타볼 3개: 홀로기움볼 1개, 아르곤볼 1개, 코마볼 1개
- 스타볼의 돌기의 모양에 따라 본체에서는 다르게 인식하여 각기 다른 음성, 효과음과 함께 다른 불빛이 나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줌
- 본 물품은 본체와 함께 포장되어 구성품의 하나로 판매되거나 별매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본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스타볼 3개로 구성된 완구의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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