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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5
시행일자 2019-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90
품명 요괴워치 요괴엠블렘&화석메달세트, K0016770-1555(16770BNKR) YOUKAI EMBLEM & KAISEKI MEDAL SET VOL.3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 개요
랜턴모양으로 된 본체(DX요괴포트*, 제시되지 않음)에 접촉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요괴엠블렘 엘드래곤 1개와 화석메달 1개가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임.(사용연령:37개월 이상)
*DX요괴포트: 랜턴모양으로 된 본체에는 3가지의 모드부(숫자0:서치모드, 숫자1:믹스모드, 숫자2:차지모드), 메달인식부, 서치버튼, 전원버튼으로 구성된 물품임.
- 플라스틱제의 요괴엠블렘 엘드래곤에 화석메달을 조합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NFC칩이 내장되어 본체에 접촉함으로써 본체에서 NFC칩의 전파에 따라 본체의 회로에서 수신을 다르게 인식하여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 각기 다른 음성, 효과음과 함께 불빛이 나와 다양한 요기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줌
- 본 물품중 메달은 본체와 함께 포장되어 구성품의 하나로 판매되고 있으며, 2개 조합해서는 별매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DX요괴포트(본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요괴엠블렘 엘드래곤1개와 화석메달 1개로 구성된 완구의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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