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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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Pistachio in shell, roasted; ORGANIC PISTACHIO NOT SALTED |
| 물품설명 |
ㅇ 껍질이 있는 볶은 피스타치오를 내용량 227g의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 24%이하)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의 별표 제30호 ‘볶은 헤즐너트ㆍ피스타치오ㆍ마카다미아 너트’에서 “관능검사 결과 견과류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진 것 및 내피・외피를 제거한 견과류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각각 헤즐너트는 100분의 48이하, 피스타치오는 100분의 24이하, 마카다미아 너트는 100분의 38이하인 것”은 제20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탈각하지 않고 볶은 피스타치오로서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이 100분의 24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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