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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32
시행일자 2019-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7.59-1000
품명 3D 프린터; 크레이지 3D DIY 3D 프린터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PC에서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USB에 저장, 프린터에 입력하여 열가소성 고체의 필라멘트 형태의 플라스틱(ABS, PLA) 재료를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구현하는 기기(3D 프린터)임(크기 : 300 x 300 x 300mm)


-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면서,“(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타이어나 그 밖의 제품의 성형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3차원 설계프로그램에서 디자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성형하는 3D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7.5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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