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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0
시행일자 2019-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Leguminous preparations; 슈퍼4곡혼합분말
물품설명 채두류(이집트콩, 렌즈콩) 60%, 귀리 35%, 퀴노아 5%를 일부 열처리한 후 혼합하여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상(1.25mm 금속망체 전량통과)
- 용도 : 식품 제조용(두유제품 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5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20류 총설 (7)항에 “제7류나 제11류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가공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은 이 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에 “제1901호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곡물의 거친 가루와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0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채두류(이집트콩, 렌즈콩) 60%, 곡물(귀리, 퀴노아) 40%를 각각 볶은 후 혼합하여 분쇄한 가루로서 최대 중량은 채두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소호 제1106.10호에는 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1106호로 볼 수 없어 채두류 가루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제2005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채두류를 주성분으로 한 일부 열처리된 채두류의 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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