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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46
시행일자 2019-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9.20-0000
품명 Folding case of paper; 갑포장지
물품설명 외부 표면에 상표명 및 경고문구 등이 인쇄되어 있는 평면상의 것으로 접어서 조립하도록 제작된 종이 재질의 담배케이스(크기: 12×55×100 ㎜)
- 용도 : 담배 포장용 종이케이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20호에는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상자류(cartonsㆍboxesㆍcases)·포장대(bag)와 그 밖의 포장용기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포장ㆍ수송ㆍ저장ㆍ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와 크기의 용기를 분류하며 장식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중략) ... 한 면만을 글루(glue)ㆍ스테이플(staple) 등으로 조립하거나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용기로서 다른 면은 용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 형성되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의 물품들은 상품명ㆍ용법ㆍ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농장명에 추가하여 물품의 그림과 씨뿌리는 방법 등을 인쇄한 종자패킷과 아동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넣은 초콜릿 패킷이나 곡류 패킷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종이재질로 된 평면상의 접는 상자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9.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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