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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45
시행일자 2019-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By-product of vegetable materials; MSG MYCOPROTEIN(HIGH GRADE)
물품설명 Biotin, Glucose, Na2HPO4, KCL, MgSO4 등에 미생물을 접종, 발효하여 아미노산(Glutamic acid 등)를 분리하고, 남은 부산물을 건조하여 만든 갈색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Biotin, Glucose 등을 발효시켜 아미노산을 제조하고 남은 식물성 부산물을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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