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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12
시행일자 2019-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TIMMING BELT ROBOT; B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외부 PC 등으로 부터 명령에 의해 모터의 회전운동을 타이밍벨트의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며, 벨트와 연결되는 슬라이딩 블럭이 리니어 모션 가이드(LM GUIDE)를 따라 정밀한 선형 운동 및 Positioning을 하는 장치

- 기능 및 용도 : 물류 이재기, 워터젯 스테이지, 레이저 마킹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정밀한 선형 운동 및 위치 변환 솔루션을 제공

ㅇ 주요 구성요소(기능)
- 슬라이딩 모션 블럭 : 타이밍 벨트와 연결되어 LM GUIDE를 타고 직선 운동을 함
- 모터 및 감속기 : 외부 PC 등으로 부터 받은 회전 지령에 따라 전력을 회전운동으로 변환 및 회전 속도를 감속하여 풀리에 전달
- 프론트 풀리 샤프트, 리어 풀리 : 주행축의 벨트를 걸어 직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타이밍 벨트 : 회전운동을 전달받아 직선운동을 하는 벨트로 슬라이딩 모션 블럭이 벨트와 연결되어 위치가 변환됨
- LM GUIDE : 슬라이드의 정밀한 직선운동을 돕는 가이드 레일
- 기타 : 바디 프레임, 바디 커버, 각종 센서 등
- 신청외 물품 : 제어 PC(PLC)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다양한 기계 장치에서 모터의 회전운동을 타이밍벨트의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정밀한 선형 운동과 Positioning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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