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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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69 |
| 품명 | CELL - GPS Antenna, HCEL-SG-0157A-02 |
| 물품설명 |
ㅇ 신청물품의 개요
본 물품은 건설장비(굴삭기, 휠로더 등)에 장착되어 GPS안테나를 통한 위치정보, 3G안테나를 통해 주행정보(가동시간 등)등을 통신서버와 송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ㅇ 신청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 3G 안테나 Rod : 데이터 송수신 담당 - GPS 안테나 : 위치정보 등 수신 - GPS 연결 케이블 : RMCU의 GPS 입력단자에 연결 - 3G 연결 케이블 : RMCU의 데이터 송수신 입력단자에 연결 ㅇ 신청물품 및 장착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건설장비(굴삭기, 휠로더 등)에 장착되어 GPS안테나를 통한 위치정보, 3G안테나를 통해 주행정보(가동시간 등)등을 통신서버와 송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8517.62호에는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건설장비의 위치정보, 주행정보 등을 통신서버와 송수신하기 위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6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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