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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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Other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V ; HM-PE REAR CONTROL ; C20036-5200 |
| 물품설명 |
- 외부에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작동 버튼이 장착되어 있고, 내부는 PCB기판에 LED, MICOM, 축전기, 다이오드,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자동차 뒷좌석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바람의 세기 및 방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공조장치 컨트롤러(사용전압 : 13.5V)
- 물품 사진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TEMP S/W & MAX A/C :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 최대 냉방기능 ② BLOWER S/W :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기능 ③ ON/OFF BUTTON : 바람이 나오는 기능을 켜거나 끄는 버튼 ④ MODE S/W :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 - 신청물품 내 PCB 구조 및 주요 요소별 기능 ※ 온도센서 등 센서는 없으며, 수동으로 조절 ① 전해 CAPACITOR, CHIP CAPACITOR : 노이즈 필터링 기능, 회로 보호 ② MICOM IC : 기능 제어장치 ③ RESISTOR : LED 밝기 조절, 부하 관리 등 ④ TRANSISTOR : 신호 증폭 및 신호 조절 ⑤ DIODE : 회로 보호 및 역 신호 방지 ⑥ CONNECTOR : 전원공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뒷좌석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바람의 세기 및 방향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공조장치 컨트롤러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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