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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
시행일자 2019-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8.14-9000
품명 Manioc(cassava) starch; NATIVE TAPIOCA STARCH FEED GRADE; VIETNAM
물품설명 ㅇ백색계 분말상의 매니옥(카사바) 전분[전분함량: 건조물 기준 90% 초과]
ㅇ용도 : 사료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 밀, 쌀), 괴경과 근(감자, 매니옥, 칡뿌리)과 사고야자의 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별표 제12호 "매니옥(카사바)분말과 전분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건조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이하인 것은 품목번호 제1106호에, 전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것은 품목번호 제11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분함량이 90%를 초과하는 매니옥(카사바) 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8.14-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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