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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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TERMINAL ; 68809000 ; (Q)SIN-81T-3.6S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전선 끝에 압착한 뒤 인쇄회로기판(PCB)에 연결하여 전원·전기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female 단자 - 자동차 및 가전제품용 인쇄회로기판의 접속용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재질 : 황동(brass) - 정격전압 : 250V 이하 - 정격전류 : 3A 이하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PCB)의 전원 및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접속용 전기기기로서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II) 부분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제16부 총설에서 “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1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 전기회로[스위치·퓨즈]·접속함 등(제8535호와 제8536호)”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은 부분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 개폐기·퓨즈·접속함 등(제8535호나 제8536호) ...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1,000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여 전원 및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황동 재질의 터미널이므로 기타의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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