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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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20-9000 |
| 품명 | Cereal flake preparation ; NATUREVALLEY SWEET&SALTY NUT ALMOND GRANOLA BARS |
| 물품설명 |
압착귀리(16.5%), 쌀가루를 쌀알모양으로 팽창한 것(6.7%), 통밀(3.6%), 아몬드(21%), 콘시럽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후 일면에 아몬드 버터 혼합물을 도포한 것(내용량 35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müsli)”로 불리워진다]은 건조과실semolina견과류ㆍ설탕ㆍ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압착귀리, 통밀, 아몬드, 콘시럽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후 한쪽면에만 아몬드 버터 혼합물을 도포한 물품으로 무슬리 타입의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팽창된 곡물 산품의 혼합으로 만든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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