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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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3000 |
| 품명 |
Maltose syrup; 밀시럽;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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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밀가루를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여과 후 농축한 갈색 점조액상의 맥아당 시럽
- 용도 : 식품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맥아당은 공업적으로는 전분을 맥아효소로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며, 백색 결정성 분말로서 양조공업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과 상업적 순도의 맥아당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밀가루를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여과 후 농축한 맥아당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업적 순도의 맥아당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702.9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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